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제9장 재산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장 재산세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영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