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영 제10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란 해당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다음 조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