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0절 체납처분의 유예 등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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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장 체납처분

제10절 체납처분의 유예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4.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③ 삭제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