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제2절 징수유예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장 징수제2절 징수유예

제33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고, 징수유예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3. 징수유예등의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유예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2.31>

③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개정 2020.12.31>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