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제10절 체납처분의 유예 등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10절 체납처분의 유예 등

제92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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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삭제 <2024.12.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6.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03어절

삭제추가
제9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에 관한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92조 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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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019@2025-01-01

제92조 삭제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