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제3절 독촉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장 징수제3절 독촉

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4.3.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