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4.3.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징수법제32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20조 독촉장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다음 조 제38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