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지방세기본법제29조 상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다음 조 제8조송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