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지방세기본법제27조 ② 상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 ②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다음 조 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