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기본법제2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기본법제2조 정의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목적 다음 조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