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무혐의 통지) 법 제126조에 따른 범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의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무혐의 통지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기본법제126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고발 다음 조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