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고발) 법 제124조에 따른 고발은 별지 제96호서식의 고발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기본법제124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통고처분 다음 조 제48조무혐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