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제3관 공매의 실시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제3관 공매의 실시

제6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법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은 별지 제77호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