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86조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2. 제88조제3항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법령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제3관 공매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