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관 공매의 실시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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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3관 공매의 실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4조(입찰서)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입찰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제65조(입찰조서)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입찰조서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제66조(매각결정 통지서 등)

① 법 제84조제4항 본문 및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60조에 따라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매각불허 통지서에 따른다.

제66조의2(차액납부 신청서) 영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영 제61조에 따른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매수대금 납부 촉구서에 따른다.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법 제86조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6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법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은 별지 제77호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