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영 제61조에 따른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매수대금 납부 촉구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세징수법 시행령제61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의2차액납부 신청서 다음 조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