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5조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촉구하는 경우 대금납부기한을 납부 촉구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제3관 공매의 실시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제3관 공매의 실시
제61조(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5조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촉구하는 경우 대금납부기한을 납부 촉구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