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제4관 부동산 등의 압류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4관 부동산 등의 압류

제3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 제49조제3항 및 이 영 제4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