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 제49조제3항 및 이 영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4관 부동산 등의 압류
제3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 제49조제3항 및 이 영 제4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