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경우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세징수법제49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39조 압류 동산의 표시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다음 조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