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제5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5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경우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