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제4관 부동산 등의 압류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4관 부동산 등의 압류

제37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