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국세징수법제45조 ④ ←① 상위이 법령제34조 ① ←①이 법령제36조 ②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34조 미등기부동산의 …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다음 조 제3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