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4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국세징수법제45조 ③ ←① 상위이 법령제34조 ① ←①이 법령제34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7조 부동산의 보존등…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33조 부동산 등의 분…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다음 조 제37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