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제2장 납세의무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장 납세의무

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