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3.3.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 ④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다음 조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