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① 삭제 <2020.3.13>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세기본법 시행령제9조의3 ① ←②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다음 조 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