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2024-08-28 시행분 기준 2024. 6.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201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