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30조의2(지원센터의 지정취소)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제30조의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의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