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26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제26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민간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