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1. 제30조의2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2.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3.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0조의2이 법령제31조의5 ①이 법령제31조의19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상호주의 다음 조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