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17조(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제17조(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문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 용역,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2. 소비자가 쉽게 접근ㆍ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제공 및 보존

3.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4.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교환, 반품 및 대금환급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5. 소비자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마련

6. 거래의 증명 등에 필요한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