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19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제4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19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문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민간 주도에 의한 추진

2. 규제의 최소화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4. 국제협력의 강화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