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1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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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사집행규칙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1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선적이 없는 때 하는 선박집행신청 전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ㆍ인천지방법원ㆍ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ㆍ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ㆍ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ㆍ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ㆍ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ㆍ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ㆍ부산지방법원ㆍ울산지방법원ㆍ창원지방법원ㆍ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ㆍ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ㆍ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ㆍ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ㆍ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ㆍ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또는 제주지방법원으로 한다. <개정 2005.7.28>

①집행관이 선박의 현황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선박의 표시

3. 선박이 정박한 장소

4. 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5. 점유자의 표시와 점유의 상황

6.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가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집행관이 보관을 개시한 일시

7.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②현황조사보고서에는 선박의 사진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수인은 선박을 점유하고, 선박이나 그 속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보존인은 선박이나 그 속구의 효용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제2절 제2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