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제2절 제2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4조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다음 조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