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94조 부동산에 대한 …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과태료부과절차 다음 조 제41조집행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