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과태료부과절차)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조회를 한 법원이 관할한다.
②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제39조(과태료부과절차)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조회를 한 법원이 관할한다.
②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