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법 제22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②법 제2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 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①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추심명령ㆍ전부명령 또는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법 제251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다음부터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59조 내지 제1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다음부터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에게 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처분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내용
2. 압류명령에 목적으로 표시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 및 보유하고 있다면 그 종류와 수량
3. 위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의 표시 및 그 권리의 종류와 우선하는 범위
4. 위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명령에 관한 사건의 표시, 채권자의 표시, 송달일 및 그 집행의 범위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하는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상자산의 처분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명령에 기초한 이전집행은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④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⑤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 이전받은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이전받은 가상자산주소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가상자산 관련 강제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집행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채무자의 계정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75조의6제1항제3호 또는 제175조의8제2항의 이전명령에 따라 가상자산이 집행관 또는 제3채무자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한 제3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한 후, 그 취지, 이전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
2. 제17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된 경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채무자의 계정 등으로 이전한 후, 그 취지, 이전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 등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
3. 제175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후 그 매각을 완료하기 전인 경우: 집행관에게 현존하는 가상자산 또는 그 이전청구권을 제3채무자에게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이전하고 그 취지, 종류,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
③ 집행관이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의 신청을 받아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따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와 담보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기초하여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매각되어 그 대금이 법원에 납부된 때에는 법원은 그 대금에서 매각과 보관에 든 비용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매각대금의 교부계산서를 작성하여 담보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그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변제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81조, 제82조, 법 제146조,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②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①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②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①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④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