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상자산과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74조, 제175조의3, 제175조의4, 제175조의8, 제175조의12,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35조, 법 제282조 및 법 제29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민사집행규칙」 제213조의2의 가압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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