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18조(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7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