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88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88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8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집행관은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 그 목적물 안에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된 동산이 있었던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집행관에게 그 취지와 그 동산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