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19조(소유권보존등기)입목에 관한 법률

법령 입목에 관한 법률

제19조(소유권보존등기)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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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소유권보존등기)

①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와 입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