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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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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08-11 시행분 기준 2012. 8. 11. 시행 · 일부개정 제23848호 조문 7 · 삭제 3 법무부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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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수목의 집단문제 3
  2. 제2조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문제 1
  3. 제3조보험의 내용
  4. 제4조입목등록원부
  5. 제5조등록신청과 수목조사
  6. 제6조삭제
  7. 제7조삭제
  8. 제8조삭제
  9. 제9조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10. 제10조등기필 통지문제 1
부칙 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3848호, 2012. 6. 12.>

이 영은 201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86호, 2008. 5.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37호, 1995. 7.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입목등록원부의 서식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11268호, 1983. 12.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입목등록원부의 서식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06948호, 1973. 12.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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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1 삭제 &lt;1983.12.8&gt; PDFHWP
  • 별지 2 삭제 &lt;1983.12.8&gt; PDFHWP
  • 별지 3 삭제 &lt;1983.12.8&gt; PDFHWP
제개정이유2012. 8. 1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목등록업무와 산림사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일원화하고,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입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03호, 2012.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입목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조정하고,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