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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1조(준용규정)
①제134조,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793조부터 제797조까지, 제7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0조, 제801조, 제803조, 제8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5조부터 제808조까지와 제810조부터 제813조까지의 규정은 항해용선계약에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806조의 운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829조제2항의 선적기간 또는 제838조제2항의 양륙기간이 경과한 후에 운송물을 선적 또는 양륙한 경우에는 그 기간경과 후의 선적 또는 양륙기간은 선적 또는 양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829조제3항 및 제838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보수를 정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5 (2단)
이 법령제134조 ←①이 법령제136조 ←①이 법령제137조 ←①이 법령제140조 ←①이 법령제793조 ←①이 법령제794조 ←①이 법령제795조 ←①이 법령제796조 ←①이 법령제797조 ←①이 법령제798조 ① ② ③ ←①이 법령제800조 ←①이 법령제801조 ←①이 법령제803조 ←①이 법령제804조 ① ② ③ ④ ←①이 법령제805조 ←①이 법령제806조 ←①이 법령제807조 ←①이 법령제808조 ←①이 법령제810조 ←①이 법령제811조 ←①이 법령제812조 ←①이 법령제813조 ←①이 법령제806조 ←②이 법령제829조 ② ③ ←②이 법령제838조 ② ③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