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제1절 개품운송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1절 개품운송

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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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1. 선장이 제750조제1항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2. 선장이 제865조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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