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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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1조(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①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을 위반하게 되거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