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05조(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제1절 개품운송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2장 운송과 용선제1절 개품운송

제805조(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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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5조(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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