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6조(준상행위)
2단 1
본장의 규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의 행위에 준용한다.
이 법제5조 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