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9조(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상사유치권 다음 조 제60조물건보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