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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
① 금전의 지급청구권,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이나 사원의 지위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508조부터 제5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어음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전자등록하는 데에 적합한 유가증권은 제356조의2제1항의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2>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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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508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509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510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511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512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513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514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515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516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517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518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519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520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521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522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523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524조 ←① 다른 법령민법제525조 ←① 다른 법령어음법제12조 ① ②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356조의2 ① ② ③ ④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