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2조(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제7절 지시채권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7절 지시채권

제512조(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12조(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