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제7절 지시채권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7절 지시채권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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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