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제8절 무기명채권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제8절 무기명채권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