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0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의 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벤처기업법제16조의8 벤처기업인 유한… 다른 법령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9조의3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다음 조 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